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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5. 08: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자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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