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8: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자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