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19: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울산공장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경위 및 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이탈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