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0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를 태화강역 삼거리 방향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으로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3차로로 급히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에서 3차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99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E아파트 부근부터 울산 북구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