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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0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를 태화강역 삼거리 방향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으로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3차로로 급히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에서 3차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99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E아파트 부근부터 울산 북구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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