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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5588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71,586,200원 및 그 중 37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8. 4. 29.경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8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3. 17.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364,500,000원, 보증기한 2014. 3. 17.부터 2015. 3. 1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아래 다.

항 기재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상환하되, 피고 회사와 보증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위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라.

피고 회사가 2015. 4.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자,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5. 4. 8.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19.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370,217,1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라.

항 기재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5547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비용으로 2015. 6. 23.경 1,369,1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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