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체(하지관절)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결정(등급외 판정) 피고는 2017. 5. 18. 원고로부터 지체(하지관절)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받은 후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7. 6. 21. 원고의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지, 방사선촬영 영상자료상의 관절면 상태 등을 종합하여 양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같은 날 원고에게 지체(하지관절)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의 제1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재심사하여 방사선촬영 영상의 양측 무릎관절의 관절상태, 굴곡 및 신전정도, 추가로 제출된 진료기록지상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무릎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될 만한 관절강직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회신결과에 따라 2017. 7. 19. 원고에게 재차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원고의 호흡기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결정(등급외 판정) 피고는 2017. 6. 27. 원고로부터 다시 호흡기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7. 8. 24. 원고의 호흡기 장애에 대하여 등급외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같은 날 원고에게 호흡기 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