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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38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경 ‘ 관심 톡’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을 알게 되어, 이후 유부녀인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직접 만 나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고, 2020. 5. 3. 경에는 김포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 새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4 장을 전송한 뒤 그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그럼 장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 경까지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난 네 사진 네가 바람 피고 다닌 것만 알려 주고 싶어”, “ 네 가 준다 했어,

돈으로 해결해”, “ 그럼 지금 내려와 봐, 돈 준비했다면서”, “ 한 푼도 마련 못했다는 게 말이 돼 , 네 말 못 믿어”, “ 그럼 낼 오전 김 포에서 은행대출 받아, 대출 받고 톡 해, 죽고 싶으면 사채 쓰고”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5. 11.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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