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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9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약 5개월 간 피해자 D와 사귀다가 같은 해 12.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알몸을 찍어 다른 남자에게 보낸 사진을 입수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4. 1. 7. 경 전화 및 카카오 톡 등으로 피해자( 여, 당시 19세 )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3번 출구 주변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성행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10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성행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분석결과 보고서, DVD 1개, CD 1 장,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5)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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