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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6노892
무고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K, L에게 끌려다니며 감금당한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으므로, 피고인이 K, L를 무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2.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K, L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 및 O에 있는 P 모텔로 끌려 다니면서 감금당하고 구타를 당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골절 등을 입었으니 K, L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L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입증 정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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