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K, L를 기망하여 판시 돈을 편취하였고, L로부터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승낙 받지 아니하였으며, X에게 거짓말을 하여 판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이 유가 될 수 있는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