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5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K, L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 및 O에 있는 P 모텔로 끌려 다니면서 감금당하고 구타를 당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골절 등을 입었으니 K, L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L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 무고 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