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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34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8. 2. 21. 21:57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1심 판결은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로 5,325,000원(차량 수리비로 예상된 가액인 7,600,563원이 당시 원고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보험가입 당시 원고 차량가액인 5,670,000원에서 사고당시로 감가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차량은 반대방향의 원고차량이 삼거리 교차로를 거의 진입하려는 무렵에, 피고 차량의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할 정도로 삼거리 교차로로 제대로 진입하기도 전부터 급격하게 좌회전하려고 한 점, ② 당시 원고차량이 녹색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규정속도를 위반하였다

거나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보았음에도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충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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