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0563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5. 3. 26. 01:28무렵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2 소재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골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 즉시 망인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으면서도 피고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함으로써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 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