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3 목록 “해당 토지”에 관한 "등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⑴ 양평군 C 전 1,403평은 1913. 10. 1. D 주소를 둔 E에게 사정되었다.
⑵ 양주군 F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G리, H리 및 I리 일부와 함께 양주군 J리로 편입되었고, 1980년 남양주시에 편입되었다.
나. 토지 분할 및 등기 ⑴ 피고 대한민국은 1979. 4.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위 C 전 1,403평에서 분할된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5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1 목록 제7, 9, 10, 16항 토지에 관하여 2009.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제11, 12, 15항 토지에 관하여 2012.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1 목록 제14항 토지에 관하여 2012.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별지 1 목록 제7, 9, 10, 11, 12, 14, 15항의 7필지는 별지 1 목록 제17항 토지(B)에 합병되었으며, 합병된 부분은 별지 4 감정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별지 2 목록 참조)에 각 해당한다.
다. 상속 ⑴ 원고의 할아버지 K는 1917년 양주군 L에서 양주군 M로 전적하였다가(갑 제4호증의 1) 1934년경 사망하였다.
⑵ K의 장남 N은 1937년경 M에서 미혼인 채 사망하였다.
⑶ K의 차남인 원고의 아버지 O은 N이 사망한 후인 1943. 3. 30. 허가를 받아 호주상속 하였다.
⑷ O은 1993. 3. 21. 사망하여 처인 P, 아들인 원고 및 Q, R, S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1호증, 감정결과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폐쇄등기부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1 목록 제17항 토지에 합병된 토지(별지 1 목록 제7, 9, 10, 11, 12, 14, 15항의 7필지)의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