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1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철문, 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각 ‘B’, ‘C’이라고만 한다)은 ‘H’라는 상호로 창호유리공사 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 B에게 춘천시 K내 주식회사 L 건물 신축공사 중 방화문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방화문 공사’라고 한다). 다.

C, B는 이 사건 방화문 공사에 사용되는 방화문을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3. 5. 30. 10,748,000원, 2013. 6. 11. 585,000원, 2013. 6. 28. 440,000원, 2013. 9. 3. 786,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납품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방화문 공사 이전부터 C, B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왔고, 2015. 5. 28. 기준으로 C,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1,302,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C, B에 대한 이 사건 방화문 물품대금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지급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302,100원 중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방화문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방화문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방화문 물품대금 중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 물품대금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방화문을 납품하여 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