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3고단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3:00경 태안군 D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55세)이 거주하는 F아파트 81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이 헤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굽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50cm)로 현관문의 번호키 출입장치를 뜯어내고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번호키 출입장치를 떼어 낸 출입문 구멍에 노루발굽 못뽑이를 집어넣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번호키 출입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수리견적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사건발생ㆍ검거 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번호키 손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손괴된 번호키는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키이므로, 위 번호키를 손괴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0. 위 F아파트 811호에 자신의 비용으로 번호키를 설치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키를 파손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번호키를 설치하여 이를 변상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