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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18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3,463,45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화문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방화문을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화문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위 영업을 피고 D에게 양도한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15.부터 2017. 6. 23.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97,070,600원 상당의 방화문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9. 1.경 원고에 대한 방화문 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C의 E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7. 1.경부터 피고 D에게 방화문을 매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D은 2017. 9.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영위하는 방화문 도매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방화문 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2017. 7. 1.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고 D에게 합계 80,642,650원 상당의 방화문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방화문 대금 97,070,600원 중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19,903,400원 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은 2017. 9. 4. 피고 D에게 피고 C의 방화문 도매업을 양도할 당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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