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위 유통업체의 거래처에 활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 서구 D 소재 'E' 횟집에서 활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66,000원을 업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1.부터 2011. 6. 14.까지 총 16개의 횟집에서 활어를 판매한 수금액 합계 8,86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미수금내역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4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