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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17178
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에 기재된 “피고”를 모두 “주식회사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맨 아래 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한편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 2015회합30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대표이사 H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후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6. 6. 3. 피고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6. 9. 5.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1, 2 금형대금에 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인되었다.

』 제1심판결 6면 16행부터 맨 아래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제1 금형대금을 2,100,000,000원, 제2 금형대금을 1,8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각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주식회사 B은 제1 금형대금 중 1,660,000,000원, 제2 금형대금 중 1,4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제1 금형의 미지급 대금 440,000,000원(2,100,000,000원 - 1,660,000,000원 과 그 부가가치세 4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6. 30.까지는 하도급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 날부터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일인 2015. 12. 10.까지는 하도급법상 연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합계는 670,790,849원이다.

또한,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제2 금형의 미지급 대금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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