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한 후 한국에서 판매하면 50%의 이익을 볼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년 이내에 수억 원을 벌 수 있으니 그때 원금 및 이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신발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800만 원을, 같은 해 11. 9.경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배우자로, 대전 서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9. 11. 5.경 대전 서구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 A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A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처 및 수익금에 대한 설명이 없자, 피해자는 2010. 7. 말경 A에게 투자계약을 해지하며 투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A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A는 그 후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0. 12. 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가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니 보증인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하였고, H 주식회사의 직원은 2010. 12. 6.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