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48세)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절 소유의 12,000평 주택단지 토지가 있는데 위 땅을 매입하여 주택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F에 관련된 G스님(피고인 B)과 내가 토지 매입 작업을 수 년간 하였는데 위 G스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부동산 매입 약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조계종 출신이나 태고종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 내가 큰 소송의 합의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으므로 위 땅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입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2.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태고종 종단을 움직여야 하는데 종단회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토지매입 약정시 H에게 5억 원의 불사비를 지불하여야 하니 5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준비해 주면 6월이 가기 전에 토지매입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