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8세) 은 E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30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캠핑 장 2동 내 복층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 3490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심신 상실 또는’ 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물 감정결과 보고/ 이불 감정결과 보고/ 피해자 D K 대화 캡 처 사진 제출 등)
1. 각 감정 의뢰 회보 공문
1. 각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