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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DNA 증거는 믿을 수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3)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여 같은 날 신고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5. 11. 경 위 질 내용물에 있던

DNA와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DNA를 대조 검색한 결과 양 DNA는 13개의 STR Marker가 일치되었고, 한국인 중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통계학적 계산에 의하면 1.45 × 1014명 당 1명이다.

② 피고인은 2004. 5. 14. 04:40 경 흉기인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충북 보은 군 M에 있는 건물 2 층 N 다방 내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 던 여종업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여종업원들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시기가 근접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유사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일 무렵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 수감되어 있던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안동에 들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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