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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6 2013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되, 다만 그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ㆍ보관ㆍ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 9개 좌위 STR Marker(D7S820, CSF1P0, D3S1358, TH01, D13S317, vWA, TPOX, D5S818, FGA)가 모두 일치하는 점, 한국인 중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1/2.46*10^11 ,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일 확률은 1-0.1724×10^-11(= 99.9999999998276%, 1천 조 명 중 999조 9999억 9999만 8276명의 비율)이고,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 아닌데도 우연히 분석결과가 일치할 확률은 0.1724×10^-11(= 0.0000000001724%, 1천조 명 중 734명의 비율 인 점, 인종별 개인 식별이 필요 없는 경우 13개 좌위 중에서 몇 개의 유전자를 누락하여도 충분한 개인 식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13개 좌위를 사용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정확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13개 좌위 비교 분석이나 9개 좌위 비교분석의 정확도는 동일하며 단지 13개 좌위를 비교분석할 경우 오차범위가 1명/10조명이지만 9개 좌위를 비교분석할 경우 오차범위가 1명/1조명으로 그 정밀도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vWA의 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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