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되, 다만 그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ㆍ보관ㆍ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 9개 좌위 STR Marker(D7S820, CSF1P0, D3S1358, TH01, D13S317, vWA, TPOX, D5S818, FGA)가 모두 일치하는 점, 한국인 중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1/2.46*10^11 ,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일 확률은 1-0.1724×10^-11(= 99.9999999998276%, 1천 조 명 중 999조 9999억 9999만 8276명의 비율)이고,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 아닌데도 우연히 분석결과가 일치할 확률은 0.1724×10^-11(= 0.0000000001724%, 1천조 명 중 734명의 비율 인 점, 인종별 개인 식별이 필요 없는 경우 13개 좌위 중에서 몇 개의 유전자를 누락하여도 충분한 개인 식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13개 좌위를 사용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정확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13개 좌위 비교 분석이나 9개 좌위 비교분석의 정확도는 동일하며 단지 13개 좌위를 비교분석할 경우 오차범위가 1명/10조명이지만 9개 좌위를 비교분석할 경우 오차범위가 1명/1조명으로 그 정밀도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vWA의 좌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