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28,942원 및 위 금원 중 53,826원에 대하여는 2014. 9. 4.부터, 9...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1988. 7.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경부터 경기 C에 있는 A 환경사업소 소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환경사업소 내 모든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 A은 위 환경사업소 시설물을 설치 및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위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는 D박물관이 설치되어 있고, 위 D박물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와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되거나 안전하게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태학습장 연못(지름 5m, 깊이 최고 40cm, 가장자리 23cm, 이하 ‘이 사건 생태학습장 연못’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모와 함께 D박물관을 방문하였던 소외 E(당시 만 21개월,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14. 6. 28. 16:50경 이 사건 생태학습장 연못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2014. 12. 6. 17:38경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883호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으로 기소되어 2015.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및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5노649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의료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순번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 요양급여 비용총액(원) 원고부담금(원) 본인부담금(원) 지급일시 1 F병원 2014.6. 28. 179,420 135,520 43,90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