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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41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0. 12.자 사실조회회신의 경위 1) 원고는 2016. 5. 12.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14920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0.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3) 피고가 2016. 10. 12. 위 소송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수진자성명 : C, 진료개시일 : 2014. 3. 31., 의료급여기관명 : D정형외과의원, 주상병명 : 척추협착, 요추부”를 포함한 의료급여내역에 관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

). 나. 2018. 5. 9.자 문서송부촉탁회신의 경위 1)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절차(수원지방법원 2017나68486)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5. 9. 위 항소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수진자성명 : C, 진료개시일 : 2014. 4. 1., 요양기관명 : E약국, 공단부담금 : 5,240, 본인부담금 : 500”으로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문서송부촉탁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문서송부촉탁회신’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 당시 약국의 요양급여를 누락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문서송부촉탁회신 당시 약국의 요양급여를 회신하였으나 약품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는 요약급여에 대한 허위 조작, 누락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C가 약국에서 박트로반 연고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하였고 나머지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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