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양주시 C에서 베어링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장소에서 사위 D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F에 29,9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61,250,180원 중 5,721,898,356원 공소장 기재 “7,501,094,29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제출일시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가공금액(원) 상호 2008. 1. 25. 2007년 2기 280,524,500 209,581,000 사위 D 명의 ‘E’ 2008. 7. 25. 2008년 1기 382,642,200 265,591,000 〃 2009. 1. 25. 2008년 2기 963,456,100 556,579,000 〃 2009. 4. 25. 2009년 1기 (2009. 1. 1. ~ 2009. 2. 28.) 60,216,100 26,734,000 〃 2009. 7. 25. 2009년 1기 (2009. 4. 1. ~ 2009. 6. 30.) 371,216,400 311,466,364 친구 G 명의 ‘H’ 2010. 1. 25. 2009년 2기 1,023,569,250 777,960,818 〃 2010. 2. 25. 2010년 1기 6,931,000 272,000 〃 2010. 4. 25. 2010년 1기 (2010. 3. 1. ~ 2010. 3. 31.) 30,444,500 479,518,273 외조카 I 명의 ‘J’ 2010. 7. 25. 2010년 1기 (2010. 4. 1. ~ 2010. 6. 30.) 541,423,400 〃 2011. 1. 25. 2010년 2기 827,036,000 733,114,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