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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0231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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