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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2011노344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해자 H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제작ㆍ배포한 ‘K’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 없이 피해자에게 북한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H가 대통령 되고 I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중 ‘피해자 H가 2002년 북한을 방문한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문하거나 여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재단법인 S의 이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었음에도, ”2002년 5월 14일 I의 별장에서 3박 4일의 여가를 마치고 휴전선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H는“ 이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인 여가를 마치고 북한을 방문하여 I의 별장에서 묵고 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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