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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06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내부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는 B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그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

)의 회원이다. 2)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 16. 0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생태공원사거리에서 한영중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A의 위임에 따라 2015. 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 중 자차수리비 한도액 1,938,000원을 자동차정비업소에 직접 지급하였고, A는 나머지 수리비 982,000원 중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감액받은 2,000원을 제한 980,000원을 자동차정비업소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A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342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피고에 대하여 A에게 98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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