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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7961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 80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D의 공동사업자인 사실, 위 산후조리원의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미납 도시가스 사용료는 합계 9,844,47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산후조리원의 공동사업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산후조리원의 도시가스 사용료 9,84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산후조리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도시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B이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산후조리원과 무관한 자신은 도시가스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산후조리원의 공동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B과 함께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위 산후조리원의 사용자관리자로서 위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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