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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3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산후 조리원 카페’에 ‘위 매매계약서는 의미 없는 가짜 계약서이고, 피해자는 임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게시한 글들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모든 시설 및 집기도 양도함으로써 위 산후조리원의 대표 전화번호인 H을 피해자가 I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위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다시 변경한 다음 그 전화번호의 설치 장소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D빌딩 6층 사무실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산후조리원에서 더 이상 위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D 빌딩에서 위 건물의 9층에 E산후조리원과 동일한 명칭의 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위 건물의 1층 및 지하 1, 2, 3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피해자가 운영하던 8층의 E산후조리원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떼어 9층 자리에 부착하고, 그 위치에 ‘상담은 6층으로 오세요’라는 유인물을 부착해 놓음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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