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7가단220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C과 사이에 부산 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