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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0498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B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6. 9월경부터 10월경 사이에 B과의 일반용(갑)Ⅱ 고압A 등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위 병원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B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2016. 9월 체납전기요금 2,490,710원, 2016. 10월 체납전기요금 1,946,000원 합계 4,436,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홍성지사 직원 E는 2016. 11. 16. 위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위 병원 직원 F에게 위 전기요금 미납으로 더 이상의 전기 공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기요금을 독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고는 2016. 11. 17. 원고 홍성지사를 방문하여, E의 요청에 따라 체납전기요금 납부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B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 및 법적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B이 원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일정한 시점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피고가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직접 위 전기요금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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