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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281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1. 11. 12. 주식회사 신승건설(이하 ‘신승건설’이라 한다

)과 청주시 서원구 B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일반용(을) 고압A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0. 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실내아이스링크(이하 ‘이 사건 아이스링크’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3) 신승건설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 후, 그 중 일부를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의 유예요청서 및 확인서 제출 1) 신승건설의 반복적인 전기요금체납 및 2014. 4. 30.자 폐업으로 전기요금의 납부가 불투명해지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예고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전기공급정지를 유예하여 달라면서 “전기사용자인 아이스링크 대표인 피고가 전기공급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 8.까지 미납전기요금을 완납하겠으며 이후 1개월이라도 연체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대로 보증조치를 취하겠으니 선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유예요청서(이하 ‘이 사건 유예요청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5. 1. 26.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4) 그러자 피고는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 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 아이스링크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2015.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실사용자로서 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전기사용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전기공급과 전기요금 납부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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