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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136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피고 B은 총무부장, 피고 C은 부장, 피고 D, E는 각 주임이라는 직위에 있었으나 모두 2018. 10. 31. 퇴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8. 1.경 이 사건 건물 7층 2,042㎡를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차하여 2018. 1. 20.부터 ‘I’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다.

G은 사우나 영업을 개시한 후 전유부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8. 7. 1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관리비 부과금액 납부확인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8. 1. 20.부터 2018. 6. 30.까지 사용하여 원고가 G에 고지한 관리비 내용 중 전기요금(첨부서류1) 납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본 합의서 작성 즉시 G은 원고에게 한전 미납 전기요금 납부조건으로 20,000,000원을 납부한다.

원고와 G은 J교회 담당자를 참관시켜 상호간 첨부서류1의 전기요금 및 사용수량에 관하여 정상적인 고지인지 확인한다.

위 확인 결과 정상적인 고지시 G은 원고에게 상기 관리비 중 전기요금에 관하여 지급한다.

위 확인 결과 정상적인 고지 아닌 과다 고지 발견시 원고는 G에 제1항의 납부금액 20,000,000원을 그 즉시 반환 지급하고 관리비와 관련한 G이 제기하는 소송비용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추후 관리비 납부 문제는 상기 제기하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는 G에 관리비에 대하여 납부 및 일체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2항의 전기요금 확인시 전기사용량 시작일시는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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