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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정1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게스트 하우스’에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방명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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