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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4 2020고단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2층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2019. 11. 13. 17:50까지 위 장소에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IC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4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기 성격),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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