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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4고단7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10. 27.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 제조ㆍ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고 2012. 1. 9.경 강릉시 F빌딩 9층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12.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퇴사 이후 동종업체인 G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의무를 위배하여 2011. 12.말경 위 근무기간 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취득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H’, ‘I’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및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디자인 등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퇴사 당시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 이를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고, 이에 위반하여 퇴사 이후 동종업체인 G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 등에 저장해 놓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H‘, ’I‘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및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G 명의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인터넷 나라장터(www.g2b.go.kr)에 2012. 7. 12.경 ’H‘ 모양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디자인 컴퓨터 파일을, 같은 달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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