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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콜택시 앞 편도 2차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함안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함안군청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청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중앙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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