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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4가합7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36,314원, 원고 B, D, E에게 각 32,146,189원, 원고 F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 D, E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F은 망인의 모이다.

나. 피고는 서울 도봉구 I아파트, 404동 1206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망인은 2014. 5. 17. 저녁 망인의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피고의 집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 F의 집을 방문하였다.

다. 망인은 같은 날 윗층에서 쿵쿵거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온 피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는 아래 층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내려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올라와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방화문에 괴어 있던 벽돌을 들고 있던 망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망인의 왼쪽 복부 및 왼쪽 등을 각각 1회 찔러 망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2015. 3. 26.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518),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인 원고 A, B, D, E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 가족들의 층간소음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도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망인의 과실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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