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4. 26. 01:30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D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에어호스를 발로 차면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망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온 칼로 망인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망인으로 하여금 2016. 4. 26. 03:16경 좌측흉곽후벽 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2016. 6. 9. 징역 16년의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합34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와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모)와 F(부)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고의로 살해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장례비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자료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살인의 동기와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망인과 원고의 관계,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