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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6가단9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C 토지’, 제3 부동산은 ‘D 토지’, 제4 부동산은 ‘E 토지’라 한다)이 합계 74,784,56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인 2012. 8. 14. 위 감정평가액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져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제2회 매각기일인 2012. 9. 11. 원고에게 58,35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 매수대금을 납부하였고, 2012. 10. 4.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분할 전 상주시 D 구거 380㎡(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2002. 8. 3. 분할되어, D 토지는 남동쪽에, 상주시 F 구거 214㎡(이하 ‘F 토지’라 한다)는 북서쪽에 각 위치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위 분할에 이은 지적도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에는 여전히 분할 전 D 토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도 마찬가지로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12. 9. 7.경에야 위 분할에 따른 지적도 정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토지가 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실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맹지 상태인바, 만약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지적도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적어도 3,000만 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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