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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6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 중 제1부동산은 ‘C 토지’, 제3부동산은 ‘D 토지’, 제4부동산은 ‘E 토지’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합계 74,784,56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인 2012. 8. 14. 위 감정평가액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져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제2회 매각기일인 2012. 9. 11. 원고에게 58,35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 매수대금을 납부하였고, 2012. 10. 4.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분할 전 상주시 D 구거 380㎡(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2002. 8. 3. 분할되어, D 토지는 남동쪽에, 상주시 F 구거 214㎡(이하 ‘F 토지’라 한다)는 북서쪽에 각 위치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위 분할에 이은 지적도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에는 여전히 분할 전 D 토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도 마찬가지로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2012. 9. 7.경에야 위 분할에 따른 지적도 정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원고의 남편 I은 2012. 9.경 피고 시청 J을 찾아가 지적도 미정리를 지적하며,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맹지여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J이 2013. 7.경 상주시 K면사무소로 전근갈 때까지 수차례 항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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