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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16 2019가단637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 피고...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피고 B, C, D, E, F는 각 17/105 지분, 피고 G은 각 3/105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분건물인 아파트로서 성질상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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