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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61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경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갚고 3,0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26.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대출을 해주겠다,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4. 3. 24.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에 그치고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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