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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1 2017고단39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허리가방 5개( 증 제 1호), 보조가방 1개( 증 제 2호), 복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1. 19. 대전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 소재한 콘도미니엄, 리조트 등의 경우 통상 사람들이 한 쪽 방에 소지품을 보관해 두면서도 밤에는 거실에 모여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위 소지품 등에 대한 감시가 소홀 해지고, 바깥 쪽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베란다 창문으로 손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리조트 등에 침입한 후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02:17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 이르러 바깥쪽에서 동태를 살피다가 위 골프장 리조트 내 피해자 E 등이 머물고 있는 개인 별장 내에 피해자 등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위 별장에 침입한 후, 그 별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만 원, 수표 800만 원, 상품권 1,4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011. 3.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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