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 05:35경 서울 강동구 B 101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베란다를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안방에 있는 난로를 들고 화장대, 장롱 등을 내리치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오빠 방에 있는 책상과 컴퓨터를 던지고 창문을 깨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유리창, 가스레인지, 화장대, 장롱, TV, 행거, 신발장, 컴퓨터, 서랍장, 거울, 책상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여, 21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의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