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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4: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부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좆까,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위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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