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낭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중요 부위를 차인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2009년경까지 4회 이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