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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584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엔에이골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 8. 28. 골프장 잔디조경 작업을 위해 골프장 작업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 분쇄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경추흉추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머리, 가슴, 팔)’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D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4. 11. 25. 사망하였고, D병원 의사 E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보다는 기존 폐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그 합병증으로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거나 병원 내에서 폐렴에 감염된 것이고, 망인의 상태가 사망 직전 급격히 악화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상병이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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